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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10일
ⓒ CBN뉴스 - 의성
[CBN뉴스=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200건에 11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 담당자는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말까지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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