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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월 13만원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29일
ⓒ CBN뉴스 - 의성
[CBN뉴스=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8일(목) 오후 1시30분에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주수 군수 주재로 실단과소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저임금해결사’로 불리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군내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일자리안정기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소급지급 가능하며,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 우편, 팩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인근 시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등에서도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신청을 받는 읍면사무소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엇보다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종 모임, 회의, 개별방문, SNS 등을 활용하여 전행정력을 결집하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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