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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0일
ⓒ CBN뉴스 - 의성
[cbn뉴스=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도라지가 선정되어 임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또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 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 ha당 173만300원(추정금액)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으로 군은 금년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완료 할 계획이다.

임가에서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8~9월)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 면사무소에 신청안내문을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기한 내 신청 바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거쳐 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는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국내 가격이 20.4% 하락(4,960원/kg→3,948원/kg)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산림과(054-830-6566)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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