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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찰시민위, 소형전동차 전달해 `훈훈한 미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25일
ⓒ CBN뉴스 - 의성
[CBN뉴스=이재영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김수년회계사)는 지난 3월 31일 청송군에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무면허로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피해자 정00(남, 63세)운전의 쏘렌토승용차와 충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됐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함을 감안 기소유예처분토록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할머니는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사정에 놓여 있었다.

이에 검찰시민위원들과 협의를 해 4륜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면허없이 운전할수 있는 195만원 상당의 소형전동차 1대를 구입해 전달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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