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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밭두렁 태우다 산불발생! 산불실화자로 처벌받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07일
ⓒ CBN뉴스 - 의성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산림에 인접한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서울 거주 한모씨(남, 76세)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경 의성군 다인면 용곡리 자신의 밭에서 밭두렁 소각을 하다 부주의로 인근 산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 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진화대 등 150여명이 진화작업에 동원됐다.

의성군은“봄철 논·밭두렁소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논밭두렁 소각은 해충 박멸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산림은 물론 본인한테도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성군은 산불취약지와 취약시간대인 일몰 전후 순찰을 강화하고, 임차헬기를 이용한 공중계도방송을 실시하는 등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에 대하여 위반한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화자를 전원 입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해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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