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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경찰서,융합행정 실천으로 화랑무공훈장 대상자 선정 기여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9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의성경찰서(서장 김용현) 안평파출소 근무 경위 이기성은 2014. 3. 25. 14:00경 근무 중 할머니 한 분(손○○, 80세. 의성군 안평면)이 방문하여 셋째 아들 문제로 상담하던 중

할머니의 남편 故 권○○이 6.25당시 군에서 부상을 입고 대구에 있던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타가 일자 불 상경 의가사 제대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아 오다가 1961년도 당시 33세 젊은 나이로 사망하여 할머니 혼자 3남1녀의 자식을 키우느라 안 해 본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동안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경위는 곧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안평면사무소와 안평면 예비군 중대를 방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 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관계기관에서도 수회에 걸쳐 당사자가 의뢰하였으나 유공자로 책정되지 않아 힘들겠지만 다 같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고, 육군본부와 병무청에 사실을 의뢰하였으나 자료를 찾으려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 박원규 안평면 예비군 중대장과 협의하여 육군본부 및 병무청 1회 방문하고 수회에 걸쳐 담당자와 연락, 빠른 시일 내 확인하여 연락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 CBN 뉴스
그러던 중 지난 5월 2일 오후 3시경 육군본부로부터 할머니의 남편이 1952. 1월 일자불상경 경북 영천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7일에는 화랑무공훈장 대상자로 추서되었다는 기뿐 소식을 받게 되었다.

※ 할머니는 남편이 강원도 어느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가족들이 적극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음

할머니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늦게나마 남편이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60년의 한을 풀게 되었다며 눈물을 보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제 할머니는 국가 유공자 미망인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어, 그동안 어렵게 살아온 할머니의 깊은 주름살이 펴지고 환한 얼굴로 파출소에 찾아오시고 있다고 한다.

한 경찰관의 따스한 손길과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융합 행정으로남편을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내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할머니의 한을 풀어 준 아름다운 사례로 지역사회에서 화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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