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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01일
ⓒ CBN뉴스 - 의성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252,978필지로 전년대비 12.4%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이 0.8% 하락하였으며, 주거지역 4.1%, 공업지역 12.7%, 녹지지역 11.8%, 관리지역 16.6%, 농림지역 12.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계(054-830-6385)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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