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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참깨재배농가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홍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16일
ⓒ CBN뉴스 - 의성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됨에 따라 견과종실류(참깨, 땅콩, 밤 등) 및 열대과일류(참다래 등) 재배농가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며 지난 15일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관내 참깨 재배농가 및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기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서 해당품목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선택하고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홍보자료 제공, 농가방문 교육 등 대농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가에서는 병충해 방제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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