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06월 01일
|  | | ⓒ CBN뉴스 - 의성 | |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252,978필지로 전년대비 12.4%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이 0.8% 하락하였으며, 주거지역 4.1%, 공업지역 12.7%, 녹지지역 11.8%, 관리지역 16.6%, 농림지역 12.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계(054-830-6385)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06월 01일
- Copyrights ⓒCBN뉴스 - 의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