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해빙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감시 강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23일
| | | ⓒ CBN뉴스 - 의성 | |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해빙기를 맞아 내달 10일까지 건설기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다.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공사하는 관내 주요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는 전국건설기계 의성군협의회와 합동 조사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 유지 여부,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건설기계 불법정비행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이번조사를 통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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