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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09일
ⓒ CBN뉴스 - 의성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9일 ‘전국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전국 동시 시행되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된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조회하고 영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실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련부서 및 의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전국 동시 영치 활동을 펼쳐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서수환 의성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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