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역 상표권 분쟁관련 설명회 및 무료 법률자문 열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20일
| | | ⓒ CBN뉴스 - 의성 | | [이재영 기자]= ‘내가 20년 전부터 사용하던 가게 간판 이름인데 이 상표가 자기 것이라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지방에서 작은 규모로 장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음식점이나 미용실, 상점 등 영업활동이 지역에 한정된 소규모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그 상호를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상표와 상호의 혼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 분쟁발생 사전 대비 및 맞춤형 권리확보, 상표분쟁관련 변리사를 통한 무료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상표기반 성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특허청과 의성군이 주최하고 안동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의성지역 10월 19일 15시 의성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시장번영회장 등 20여명의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와 상호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상인은 누구나 안동지식재산센터에서 전문가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용을 바란다.” 고 말했다.
문의 안동지식재산센터 054-859-3093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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