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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19일
ⓒ CBN뉴스 - 의성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6년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2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를 타고 난 후에 부과되는 후불제이며 부과기간은 올 1월 1일~6월 30일까지 운행한 차량으로 납기일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모바일이나 앱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의성군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12,500여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처는 대기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과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새마을 환경과(054-830~6181)로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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