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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FTA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신청 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23일
ⓒ CBN뉴스 - 의성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내달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대상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다. 폐업지원제도는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협상체결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별 생산자에게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존해 주는 제도로, 농업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폐업지원제는 FTA이행에 따라 해당 품목의 재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원예분야 피해보전직불제 3개 품목 '노지포도, 시설포도, 멜론' 재배 111농가에 4,350만원을, 폐업지원제 2개 품목 '노지포도, 시설포도' 재배 39농가에 7억980만원 등 총 150농가에 7억5330만원을 지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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