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축산업허가제 시설개선사업 추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6월 16일
| | | ⓒ CBN뉴스 - 의성 | |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축산업 선진화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2013년부터 실시한 축산업 허가제가 2016년 2월 23일부터 소규모 축산농가(50㎡초과)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시설기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허가제 조기 정착유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축산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1억6천2백 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허가제 시설기준에 필요한 소독 및 방역장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허가제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성군 축산농가는 983농가 정도이며,「발판소독조, 고압분무기, 대인소독기, 차단시설, 소독장비보관함」을 구입하는 농가에 대하여 3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홍보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허가시설을 갖추어 군 및 읍면에 신고토록 하여 축산업허가제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16일
- Copyrights ⓒCBN뉴스 - 의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