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첫 발생 긴급조치
- 방제대책본부 긴급 설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입산통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14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9일(수)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서 죽은 소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돼 긴급 초동조치에 나섰다.
이번 재선충병 발견은 의성군에서 자체 예찰조사를 하던 중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을 발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10일(목) 의성군청 회의실에서 산림청, 경북도, 의성군, 상주시 등 발생 인접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 등 13개 관계기관에서 30여명이 참석하여 긴급방제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1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주변 감염우려목은 벌채를 한 후 훈증·파쇄·소각 처리하는 등 긴급방제를 시행하고, 주변 미감염 건전목에 대하여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등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방제대책본부를 긴급 설치·운영을 하고, 발생지 주변 반경 2km 이내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반경 1km이내 지역은 입산을 통제했다.
이번 재선충병 발견은 군 자체 정밀예찰을 강화하여 조기에 발견된 것으로서 이번 긴급방제를 통하여 3월말까지 완전방제가 가능하며, 내년에는 재선충병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의성군의 재선충병 발생은 경북산림환경연구소의 초기조사에서 인근 상주시로부터 확산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정확한 확산 원인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를 통해 분석될 계획이다.
의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 주변으로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류 운반차량을 단속하고,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며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훈증처리된 소나무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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