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02-26 오후 01:49: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의성군, 군민 안전위협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에게 봉사 활동 인정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08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내달 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안전신고 방법은,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 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에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위험 등 생활 속 위험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각급 학생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안전신문고 개설 이후 2016년 3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 50건이 신고 접수되어 41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37건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08일
- Copyrights ⓒCBN뉴스 - 의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