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 | | ⓒ CBN 뉴스 | | 법정계량기 사용자는 지정된 일자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읍·면 사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검사일정 및 장소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회피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rhk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